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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 독일의 동물보호법, 입양방법, 복지

by 귀여운 코코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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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 독일 동물보호법

 

동물복지국으로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동물보호법과 동물 입양 방법, 복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일의 엄격한 동물보호 기준과 입양 절차,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보고 동물보호에 적극적인 나라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뜻과 목표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복지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학대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역사

1972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1990년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독일 민법 90a 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존중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서 동물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현재도 지속적인 개정과 발전을 통해 동물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다.

예로 레스토랑, 카페, 은행, 쇼핑센터 등 거의 모든 시설에 동반 입장 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물이 항시 준비되어 있다. 동물 실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하며, 대체 가능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또한 실험을 하기 전에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의 동물 입양방법

독일의 입양방법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보통 동물을 입양 시 '티어하임'이라는 동물보호소나 전문브리더를 통해서 한다. 독일 동물보호소는 동물이 새 가족을 찾지 못하더라도 평생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환경은 채광, 환기, 난방설비 등 세세한 조건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체고 50cm 이하여 동물은 약 1.8평, 65cm 이상은 약 3평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입양 절차

입양 시 보호소의 직원이 강아지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거주환경도 따져본다, 입양자가 방문해서 강아지와 시간을 여러 번 가져보고 보호자와 강아지, 보호소 직원이 서로의 궁합이 맞는지 확인한다. 개를 키우면 훈트슐레라는 반려견 학교에 가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 기본 교육부터 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운다.

교배

강아지를 교배하려면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몇백만 원이나 하고, 건강검진을 받아야 교배 승인이 가능하다. 강아지 입양 및 분양에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 명시되지 않은 병이나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강아지 여권도 필수로 전달받는다. 강아지 세금은 도시마다 세금이 다르지만, 1년에 한 마리 108유로(한화로 약 14만 원), 두 마리는 144유로를 낸다. 맹견은 7배나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돌볼 때는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이동시에는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본받아야 할 동물복지

독일의 애견 교육 시스템

독일 반려견의 복지를 배우고 본받을 점을 알아보자. 독일인들은 개의 교육과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족과 같이 생각하며, 교육으로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공공장소를 동행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개와 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독일의 애견 교육 시스템은 의 복지와 공공의 안전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부 공격성이 높은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불마스티프 등은 특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개가 있으면 교육을 요구하고 행동 교정 프로그램도 이수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주인과 개의 교육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한다.

 

강아지와 사람의 공존

모든 개는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개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개물림사고가 많은 한국에서는 아직 의무가입 품종이 몇 안된다.

독일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카페나 공원이 많아 주인과 사회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산책은 매일 두 번 하며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잘 마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목줄을 항상 착용해야 하지만, 개전용 공원이나 놀이터가 많아서 다른 개들과 어울리고 뛰어놀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반려인들끼리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 개의 배설물을 즉시 처리할 수 있게 공원과 거리 곳곳에도 배변봉투와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가끔 안 좋은 사료 이슈가 터지는데, 독일은 유기농 사료 같은 고급 사료가 많아 나의 반려견에게 맞는 고품질의 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반려견과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호텔과 숙소도 많고, 대중교통도 함께 타며, 일부 반려견 전용 좌석이 제공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일부 카페에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지만 야외이용만 가능한 곳이 대다수이고 반려견과 같이 할 수 갈 수 있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동물 복지가 좋아져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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