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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 바로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를 방지하고, 잃어버린 동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동물등록번호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번호는 반려견을 등록할 때 부여받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마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반려동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동물의 몸에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여 관리하며, 이를 통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방법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속:
주소: https://www.animal.go.kr/front/awtis/record/recordConfirmList.do?menuNo=2000000011
🔺 위 링크로 이동시 동물등록확인 메뉴로 바로 이동합니다.
2️⃣ 정보 입력:
- 동물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3️⃣ 조회: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왜 동물등록번호 조회가 중요한가요?
- 잃어버린 반려동물 찾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쉽고 빠르게 소유주를 확인하고,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감소: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유기를 예방하고, 유기된 동물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 동물복지 증진: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등록, 꼭 해야 할까요?
네,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의무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의무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이 개
- 동물등록 의무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변경신고 의무 위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 신고 사항: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변경시,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길시 변경 신고
- 변경 신고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s://www.animal.go.kr
동물등록번호 조회는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전화번호나 주소변경 등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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